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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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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지나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2021년 12월 9일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몇개 뗐어요.

실비는 청구해서 받았는데 정기보험들어논 것에 1종 수술비가 있다는걸 오늘 알았네요.

3년이 훨씬 지났어도 보험금 청구해서 받은 사람들이 받았다며 포기하지 말고 청구하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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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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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헝금의 청구는 3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청구권포기로 소멸됩니다 청구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보험사가 인정한다면 지급이 되는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수술비는 청구시한이 없어 청구서류 접수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3년 지나도 받은 경우도 있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일부 경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이거나 특별한 조항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청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소액 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3년이 넘은 후에도 지급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나 약관을 참고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시효로서 주장하여야지만 되는 것인데

    보험사에서 1회성에 한해서 지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고계신대로 

    보험청구기간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3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청구기간이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소송 중인 경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2.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일부 보험의 약관엔 특정 상황에 따라 청구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정신적 장애: 청구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청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이 훨씬 지났어도 보험금 청구해서 받은 사람들이 받았다며 포기하지 말고 청구하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률상 3년이 맞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보험사별로 소액보험금 청구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구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3년이 지나면 안해준다는 식인데,,

    이건 보험사 좋으라고 하는소리죠.

    이렇게 해둬야 4년 5년 지나면 안해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고객분들이 애초에 포기하고 서류제출을 안하게되면 보험사입장에서는 지급할 보험금을 안 주게 되니까요.

    제가 관리하는 고객분들중에서도 3년 초과한 기록들중에 놓친 내용들 서류 첨부하여 제출했을때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법과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3년이 넘는 청구건은 보험사의 정책이나 심사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계약상 취급 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