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조건에 해당하나요?
장인어른댁에 고가의 스피커를 선물해드렸었는데
반년만에 파손이 되었네요
장인댁에 놀러갔다가 아이가 뛰어다니다
부딪혀 스피커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궁금한건 제가 사서 제가 장인댁에 선물해드린 물건이고 그게 파손된거고 가족이라 타인이라 보기 애매한데 수리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보험 책임 중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거주지로
등록되어있지않으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확인 하시고 일배책으로 신청 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인어른과 본인 자녀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본인 자녀의 가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도 가입되어 있다면 이중청구로 자기부담금 상쇄 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 되어 있다면
수리비 보험금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함께 살고있는 것이 아닌 따로 사는것이라면 보상은 가능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범위가 너무도 광범위하다보니까 여러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사례가 발견되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매우 고수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인증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달리 하고 계시다면 타인성이 성립합니다.
다만, 사고사실의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