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 궁금한거 있습니다
저흐아기가 와이프액정을 깨지게 했습니다. 실수로 들고있다가 떨어트렸거든요 이런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있는데 청구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피보험자 간)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친족의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는 가족 일배책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가족간에는 배상책임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은 아기나 선생님 혹은 배우자님이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이라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가 생긴경우 보장하는것으로 가족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이가 엄마의 핸드폰 액정을 깨뜨렸다면 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일배책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피해(부상이나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일배책(가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 담보는 말 그대로 배상으,ㄹ 해야할 일이 발생할떄 보상합니다.
가족간은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보상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의미는
내 가족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하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일배책은 가족끼리의 배상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낭의실수 또는 가족의 실수로 남의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피해 더구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피해는 내피해라 할 수 있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가족간의 배상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로 가족끼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이가 엄마의 핸드폰액정을 깬 경우 이는 아이가 엄마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