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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요200
태평한도요20022.11.21

휴직, 직권면직, 해고 관련 문의

1. 직원이 정신과 진단서로 휴직을 요청할 경우 꼭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안할 경우 법적 문제가(고용노동청 등) 없는지?

(내부규정)

(휴직)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 누수, 근태불량(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및 정신과 진단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병가(한달 병가 이후 주 1회 병가를 사용하고 있음_총 50일정도 사용함.) 및 병휴직 요구를 요구함.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 또는 자료는? 법적 문제(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는 없는지?

(내부규정)

(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3. 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등)가 없는지? 된다면 관련 근거 또는 필요한 서류는?

(내부규정)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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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해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2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휴직신청에 대한 승인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이나 업무태만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직 또는 과원은 그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객관적인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해고회피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량규정으로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닌 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병휴직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직권면직 사유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가 아니므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