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직권면직, 해고 관련 문의
1. 직원이 정신과 진단서로 휴직을 요청할 경우 꼭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안할 경우 법적 문제가(고용노동청 등) 없는지?
(내부규정)
(휴직)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 누수, 근태불량(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및 정신과 진단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병가(한달 병가 이후 주 1회 병가를 사용하고 있음_총 50일정도 사용함.) 및 병휴직 요구를 요구함.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 또는 자료는? 법적 문제(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는 없는지?
(내부규정)
(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3. 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등)가 없는지? 된다면 관련 근거 또는 필요한 서류는?
(내부규정)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