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1년뒤에도 5000만원 비과세가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현재 기준으로 상장주식은 과세되지 않으며 금투세 도입시 일반 개인투자자는 5천만원 이상의 이익 발생시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전에는 국내주식투자의 경우 대주주지분을 제외하고 수익에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배당지급시 배당소득세,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투세에서는 1년 간 양도소득으로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면 리셋되어 다시 1년 동안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2025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매년마다 리셋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이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1년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까지 입니다. 12월31일이 마감입니다. ...
일단 지금은 국내 주식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금 투세가 적용 되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매년 수익에 대한 것이므로 그 다음 해가 되면 리셋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시작해서 그 해에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되면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연간 주식거래 차익, 이익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리셋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금투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기에 대주주를 제외한 경우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년 새로이 갱신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주식 5,000만원까지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는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이기에
그 다음해가 되면 다시 한도는 리셋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새로 적용되니 1년 뒤에는 다시 5,0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년 5,000만 원까지의 양도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