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어느정도인가요?
우리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자격을 보면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으면 신고자라고 하는데
총소득을 이야기 하는데 어느정도 소득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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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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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 대가 1억4백만원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억 400만원은 소득이 아닌 매출(판매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