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어느정도인가요?

우리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자격을 보면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으면 신고자라고 하는데

총소득을 이야기 하는데 어느정도 소득이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 대가 1억4백만원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억 400만원은 소득이 아닌 매출(판매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