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18

은행에 금리인하요구는 언제쯤에 요청할수가 있나요??

아파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5년째 납부중에 있습니다.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 상태라 부담이 되는

데 금리인하요구는 언제 요청할수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신용'부분에 대한 금리인하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용점수의 상승이 어느정도 되었는지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은 신용여신이 포함된 대출에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는 사용하시더라도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증가되었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점수가 올라갔거나 또는

    아니면 회사 내 직급 상승이 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하라고 문자가 오던데여 대출은행에 문의해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