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이 대신 대출 받아줄때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인간의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시 차용증을 쓰더라도 빌려준 이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월급은 세후 195만원이고

1. 6.7%의 1100만원 (원금)

2. 11.4% 의 1500만원(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자금액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합쳐서 달에 90-94만원 정도의 대출금을 갚고있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 휴대폰비 보험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금액도 없고 생활도 빠듯합니다.

부모님댁에서 생활하지만 부모님은 빚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셔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환을 거듭하다보니 자꾸만 빚이 늘어가는게 답답한 상황이라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털어놓았더니 같이 갚아나가자고 해주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인간의 증여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염려되어 글을 남깁니다. 차용증은 작성할 것이고 이자도 지불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빌려야하며 어떻게 갚아야하는지 법적인 소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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