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돌려받을수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ㅠㅠ
계약만료 2달전에 갱신하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였습니다.
집을 보러 한두명 왔지만 계약 만료일 2주전이 될때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계약종료일에 못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할려고 하니 무조건 전세계약연장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출만기 연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결국 저는 대출연체를 막기위해 이미 짐을 다빼고 살지도 않는 집을 1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걱정되서 몇일째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요새 워낙 전세사기라 해서 말이 많잖아요.. 전세금이 1억4천인데 이거 1년동안 무슨일이 생기는건 아닌지.. 오만생각이 다드네요..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를 계속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전세금을 일시 상환하는 특약을 걸었지만 의미없어 보입니다.
지금 다시생각해보니 대출연장엔 계약연장이 필수조건이라면 집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평생안주면 대출연장을 위해 평생 재계약을 해야한단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걸 토대로 재계약없이 대출연장이 된다더라구요. 그땐 몰랐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명령이나 계약종료일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못받았을때 하는거더라구요. 대출만기일이 계약종료일인데 그 이전에 무슨 소송을 한단 말입니까? 은행말이 앞뒤가 안맞고 말이안되는것 같습니다.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무슨 상황에서라도 모두 돌려받아야 하기에 두번 당하지 않기 위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할까요? 이미 늦었다면 1년간 어떻게 지내야할까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만큼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ㅠ 제발부탁드립니다.
대출정보: HF이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첫대출당시 보증회사의 가입거절로 보증보험을 가입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임대사업자의 건물에 30% 융자금이 있어서 그랬던걸로 기억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80퍼센트를 받았으며 버팀목 상품입니다. 대출 연장2년하여 현재 심사중이며 임대차계약은 종료일인 다다음주부터 1년연장했습니다. 전세계약종료일 대출만기일 모두 10일 남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집주인이 계약종료일까지 전세금을 못주겠다함
2.일단 은행전세대출 연장할려고 하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방법 외엔 없다함
3.만기일이 18일이라 급해서 전세계약 연장하고 대출연장신청함
4.생각해보니 말이안됨. 대출연장을 위해 반드시 전세계약을연장해야한다면 저에겐 선택권이없음.
5.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그걸 은행에 알리면 전세계약연장없이 대출만연장 가능하다함
6. 전세금반환에 관한 모든 법적행동들은 계약종료 이후에 전세금을못받았을때 하는것들인데 계약종료전에 해서 은행에 알리는게 말이안됨.(대출만기일과 같기때문)
7. 이미 계약연장을해버렸는데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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