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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세금은 사용자도 내나요?

제가 세금에 관해서는 너무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는데 혹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세금은 사용자가내는 건가요 아니면 가게들이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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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품에 부여된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종부담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물건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기공받은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물건 등을 제조, 유통 등을 하면서 창출된 소득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등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를 받아 사업자가 신고 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품의가격을 판매자에게 지불합니다. 판매자는 카드결제시 2~3일내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되면 구매자는 부가세를 부담하게되고 사업장은 구매자가 부담한 부가세 납부및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없지만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내며 발생하는 세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vat)

      구매자가 부담하며, 구매자가 낸 돈을 판매자가 잠시 받아만 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에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2. 소득세

      판매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