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1.12

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카드 결제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재산세 외에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취득세, 상속세, 주민세, 차량세 등등 모두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지방세는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국세는 카드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입니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세목은 모두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카드납부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은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것이고

    국세의 경우에는 카드납부시 1%정도의 결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결제수수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별로 카드납부가 불가능한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금은 다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세(소득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와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등) 모두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납부가능한 카드사가 있고 불가한 카드사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택스를 이용하어 모든 국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납부할 때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인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은행 등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은 현금 납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내국세는 13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 대부분에 대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세금의 카드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세금 모두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