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세금공제함
1개월넘게근무중인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인데 월급세금공제및선지급금공제 까지 한상태입니다 선지급금공제내용도 이상하고 이럴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세무사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은 채용 된 직원이 출근하는 날 첫날에 세무사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계약을 합니다.
아마 그 세무사사무실의 대표 세무사님은 암묵적으로 면접 시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를 기록으로 작성 하지 않고 말로 한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임 정도는 세무사도 잘 알 것인데, 그 세무사가 잘못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내역을 보셨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을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