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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노린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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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A/S 에 대한 감각상각이 적용되나요?

아파트 정전 (과전류)으로 의류건조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받았어요.

아파트 측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수리를 받을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수리가 안되는 부분은 동일제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수리 후 영수증 제출하였더니 해당 건조기가 구입하고 10년이

지난 제품이라고 수리비를 감가상각해서 준다고 합다. 수리비에 대한 감각상각은

들어본적이 없는데 맞는 말인가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냐고 하니

기준이되는 테이블표라고 하면서 보내주는데 이게 수리비 감가상각이랑 어떻게 관계가 있다는건지 모르겟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하여 감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우나

    해당 보험에서 약관 등으로 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제품의 감가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