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문의
운전면허증 갱신은 1년 남았는데
파손이 조금 생겨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때 갱신도 가능한건가요?
지금 재발급 하고 1년후에 또 갱신하면 수수료도 그렇고 한번 더 처리해야되니까
지금 갱신 가능하면 한번에 처리로 끝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1년 남았는데
파손이 조금 생겨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때 갱신도 가능한건가요?
지금 재발급 하고 1년후에 또 갱신하면 수수료도 그렇고 한번 더 처리해야되니까
지금 갱신 가능하면 한번에 처리로 끝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1년 남았는데
파손이 조금 생겨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때 갱신도 가능한건가요?
지금 재발급 하고 1년후에 또 갱신하면 수수료도 그렇고 한번 더 처리해야되니까
지금 갱신 가능하면 한번에 처리로 끝내려고 합니다
갱신기간이 아니라면 재발급만 됩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