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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대출 받으면 신규 분양 주택 주담대 대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b라는 집에 전세살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신규주택 a를 분양받아 주담대 실행할 예정인데요.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 후 주담대 실행할 예정인데 dsr조건을 충족한다면 두 대출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 A를 분양받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 할 경우 DSR 조건을 충족한다면 두 대출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의 정책이나 주택 종류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담대 실행 시 전세자금 대출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주담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모두를 받기는 힘들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