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대출 받으면 신규 분양 주택 주담대 대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b라는 집에 전세살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신규주택 a를 분양받아 주담대 실행할 예정인데요.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 후 주담대 실행할 예정인데 dsr조건을 충족한다면 두 대출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 A를 분양받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 할 경우 DSR 조건을 충족한다면 두 대출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의 정책이나 주택 종류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담대 실행 시 전세자금 대출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주담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모두를 받기는 힘들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