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도주행 불법이라는데 모든자전거 인가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자전거도 인도주행이 불법인가요? 자전거 사이즈나 나이제한없이 모든 자전거 주행이 불법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네 모든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불법입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도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자전거는 일시적인 통행 외에 인도를 달리면 안됩니다.
그런데 인도 사이드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겸용 아님)에는 사람들 개무시하고 막 다니죠?도찐개찐입니다.
안녕하세요. Murt입니다.
인도는 이동수단이 금지된 도로입니다.
말그대로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라는 뜻이고
간혹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등등 인도로 이동하는데
누군가 신고하거나 경찰에게 적발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7조(자전거의 운행)에 따르면,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들은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호구 착용과 보호자의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부터는 보호구 착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화로운잠자리241입니다.
네 무조건 끌고 다녀야 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알아보니 무조건 운행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네. 인도이더라도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으면 문제 없지만
인도만 해당되면 자전거 통행금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