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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남생이280
푸른남생이280

자전거 인도주행 불법이라는데 모든자전거 인가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자전거도 인도주행이 불법인가요? 자전거 사이즈나 나이제한없이 모든 자전거 주행이 불법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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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네 모든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불법입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도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 자전거는 일시적인 통행 외에 인도를 달리면 안됩니다.
      그런데 인도 사이드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겸용 아님)에는 사람들 개무시하고 막 다니죠?

      도찐개찐입니다.

    • 안녕하세요. Murt입니다.


      인도는 이동수단이 금지된 도로입니다.

      말그대로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라는 뜻이고

      간혹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등등 인도로 이동하는데

      누군가 신고하거나 경찰에게 적발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7조(자전거의 운행)에 따르면,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들은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호구 착용과 보호자의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부터는 보호구 착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잠자리241입니다.

      네 무조건 끌고 다녀야 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알아보니 무조건 운행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네. 인도이더라도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으면 문제 없지만

      인도만 해당되면 자전거 통행금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