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배려, 지방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질문 전 얘기 :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제 아는 서울거주 장애인 친구가 회사, 모임기관 등등 서울의 여러곳 강퇴, 해고 되고나서 서울시 장복에서 다른직장 연계 안시켜주고 딴데 가라했다고 친구가 그러던데요.

질문 사항 : 만약 그 친구분 거주지나 친구소속 복지관이 경기도 나 지방광역시 이였다면 그 중간급 수요지역 (수도도 촌도 다 아닌) 선생님은 어느정도로, 어떻게 반응하고 참작을 해줄까요? 상호배려 조금 가능? 아니면 경기나 지방광역 이여도 다른데 갈데가 없나요?

몇달전에 타 게시물글 올려서 답변받은 내용 중에서 서울이 아닌 외곽 시골지역 (경기도, 지방광역시, 지방시골) 에서 싸움이나 불량행동, 마음 안맞는 일이 발생했을때 용서나 참작의 가능여부, 상호배려율 질문 했는데요.

서울이 본래 규정대로, 지방시골이 50% 상호배려 라고 치면 인천과 경기 도시가 20%, 경기 시골과 대구 부산이 25%, 전라광주와 대전이 30% 될거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에서 잘리고 경기도나 지방 가면 뵈주냐고요?

    어우, 절대 아니예요! 서울이 칼같이 자른다면, 지방은

    '어머, 딴 데 가세요' 하고 친절하게 밀어내는 것뿐이예요

    배려율이 이십 프로니 삼십 프로니 숫자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완벽한 개그예요

    거기도 일자리 없는 건 똑같아서 사고 치면 배려 대신 바로 "안녕히 가세요" 짤방 날아와요

    채택 보상으로 6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ㄷ그ㅡㅇ니느싙ㅅ딭ㅇㆍㄹㄱㅎㅇㅈㄷ그으닛ㅁㄱㄷㅇㄷㅈㄱㅈㅇㄷㄴㄱㄷㅇ틷ㅇ르읱ㅇㄷㄱㄷ슫ㅇ틷ㅅㄷㆍ으ㅢㄷㅇ틷ㅇ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