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상호배려, 지방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질문 전 얘기 :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제 아는 서울거주 장애인 친구가 회사, 모임기관 등등 서울의 여러곳 강퇴, 해고 되고나서 서울시 장복에서 다른직장 연계 안시켜주고 딴데 가라했다고 친구가 그러던데요.
질문 사항 : 만약 그 친구분 거주지나 친구소속 복지관이 경기도 나 지방광역시 이였다면 그 중간급 수요지역 (수도도 촌도 다 아닌) 선생님은 어느정도로, 어떻게 반응하고 참작을 해줄까요? 상호배려 조금 가능? 아니면 경기나 지방광역 이여도 다른데 갈데가 없나요?
몇달전에 타 게시물글 올려서 답변받은 내용 중에서 서울이 아닌 외곽 시골지역 (경기도, 지방광역시, 지방시골) 에서 싸움이나 불량행동, 마음 안맞는 일이 발생했을때 용서나 참작의 가능여부, 상호배려율 질문 했는데요.
서울이 본래 규정대로, 지방시골이 50% 상호배려 라고 치면 인천과 경기 도시가 20%, 경기 시골과 대구 부산이 25%, 전라광주와 대전이 30% 될거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