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지방 공무원들은 근무지 배정에서도 배려를 해 주나요(일반행정 기준)
장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데 이런경우 제 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시내지역, 시청, 구청 등에서 업무하고 싶다고 하면 의견이 반영 될까요? 버스가 몇시간에 한번씩 다니는 면지역에 가면 근무하기 어려울텐데…. 관사나 원룸이 없을수도 있다 생각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 관할 근무지에는 포괄적으로 배치발령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거주지 위주로 희망지 조사와 배려를 하는 편이며,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시 배려 조치나 혜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소속 기관의 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장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인사팀에 해당 부분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안하고가 인사발령에도 영향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