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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면주차 사고시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이면주차를 해놓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차량을 주차자리에 주차를 시킨후에 차량을 확인 중에 차량이 파손이 있었읍니다. 이경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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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야 합니까?

    : 우선 CCTV, 블랙박스등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가해차량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블랙박스등을 체크해보시고,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어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자차보험(차량단독사고특약 가입한 경우)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왜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요 블랙박스로 확인이 안된다고하면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경찰서 신고해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접수요청하셔서 대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