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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향고래189
비범한향고래18923.03.06

예금자보호 상품은 은행 부도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이율 5%짜리 적금을 붓고 있는데, 이 적금 만기 전 은행이 부도나면 해당일까지는 이자 계산해서 원금에 얹어 돌려주는지?

그리고 돌려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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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되는 상품들은 말씀하신대로 한 은행에 전체 예치 금액중

    5천만원 미만까지만 보호됩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상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별도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해당 은행이 실제 '지급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행이 꼭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부실화 우려로 인해서 지급정지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이자 계산은 '지급정지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보통 많이 몰리지만 않는다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