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상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별도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해당 은행이 실제 '지급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행이 꼭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부실화 우려로 인해서 지급정지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이자 계산은 '지급정지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보통 많이 몰리지만 않는다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