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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참을성있는천혜향
할머니(A), 딸(B) , 손녀(C)가 있다고 가정할 때 B가 A의 병원비를 현금으로 매달 100만원을 병원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B의 앞으로 끊어줄 경우 연말정산때 B는 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고 C는 A(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료비 공제X 현금영수증 공제O)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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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당연히 B가 받습니다. 참고로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2. C는 A의 인적공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A의 다른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C의 인적공제, C의 의료비공제 등은 모두 A가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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