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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블리버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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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질문입니다

a씨의 자녀 b,c가 있습니다. 근데 a씨는 b가 기본공제(직계존속)를 받는데, a의 의료비를 c가 신용카드로 매달 부담했다면, b씨는 기본인적공제(+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공제)만 받고, c는 의료비공제는 못받고 신용카드공제만 받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일괄적으로 a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가 a의 공제를 받고있다면 a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