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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형제 A,B가 있습니다.
모친이 A의 카드로 의료비를 썼는데
소득이 좀 더 많은 B로 의료비를 연말정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내역은 A가 가져가고
의료비만 B로 연말정산 하는게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분이 일관되게 어머니의 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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