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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연약한타조

한결같이연약한타조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문의 드립니다.

본인:a 배우자:b 자녀:c 예를 들면

보장성보험 계약자는 b 이고 주피보험자가 a,c 입니다. b는 소득이 있습니다.

a 연말정산에 c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했을시 모든 보장성 보험은 공제 못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FAQ에 있는 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