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시 사고날짜를 잘못기재한경우
골절진단비때문에 진단서를 끊었는데 다른병원에는 금요일에 갔었고 이병원은 오늘 가서 사고일이언제냐길래 아무생각없이 저번주주말이라고 해서 주말에다쳤다고 쓰여있었어요 서류받아와 청구했는데 사고일은 그냥 금요일로 하고 청구했어요. 이런경우 문제가되나요?
사고날 하루 이틀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나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보상과에서 확인전화가 옵니다 그때 상황설명을 하면 됩니다
골절이 병적 골절 등으로 질병 골절이 아닌 상해로 일어난 것이 확실한 경우 청구서에 오기재한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설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일이 중요한 자동차사고나 일부 담보가 아니라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골절진단금은 상해사고로 인하여 1회 지급처리되는 담보로 사고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보험사에서 요청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골절 진단금은 큰 심사도 없고 진단서에 골절이 됬다는 내용만 있으면
지급이 되는 보장입니다.
골절진단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는데 다친 날짜보다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가 더 중요하며 보험금 청구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시기 이후의 사고이시고 사고날짜에 보험이 유지중인 상태였다면 보상에 큰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사고시점기준 보상기간이 있기에 치료를 계속받으시면 보상기준이 넘어가서 면책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봤을땐 아무문제 없을듯합니다,
예를들어 보험가입전으로 날짜가 되어있으면 당연히 문제 될건데 보험기간이면 문제될거없구 의심가면 보험회사서 확인전화 한번 올지도 모르니 전화받아서 사실얘기하면 될듯합니다,
전화 안올수도 있구요
서류받아와 청구했는데 사고일은 그냥 금요일로 하고 청구했어요. 이런경우 문제가되나요?
: 단순히 보험금 청구서에 오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기타 관련 서류로 해당 자료가 단순 오타임은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이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사실 여부 등으로 서류를 재발급하라고 할 수 있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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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사고 일자 불일치 때문에 궁금하시군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은 날짜보다 이전에 다쳤다고 쓰셨기 때문에 이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부위에 같은 진단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보험사고 잘못 기입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 안할 수 있고 또한 수정할 수 있기 떄문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