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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호랑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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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골프회원권 차손 매각시 법인세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과거 골프회원권을 법인에서 부가세 포함 3억에 매입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2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2억 3천만원에 매각시 매수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행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법인 통장에 2억 3천만원 들어오고 세금계산서 2090만원을 발행하면 2억 909만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환급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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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

      양도로 보아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억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한 경우 골프회원의 공급가액

      209,090,909원이 되는 것이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20,909,091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 및 양도차손 등이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의 매출 부가가치세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골프회원권 양도차손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합산

      되어 손실부분은 상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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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권 매각시 발생한 차손은 다른 법인소득에서 공제되어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매각가에 ㄷ라서 입금금액은 달라집니다. 부가세포함이라면 말씀하신 금액이 실 매각가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차손으로 인해 별도의 환급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을 받는 것이며 회원권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