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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사관련 책을 보다보니까 클로백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던데요, 그런데 클로백이라는 용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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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클로백은 환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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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클로백은 환수 즉, 이미 지급한 자금 또는 급여를 회수하는 것으로서 임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성과급 등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클로백(Clawback)은 환수라는 뜻의 영어입니다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등을 회수하늡 경우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