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진 찍어봐야 킥보드에 번호판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불가해요. 그냥 국민신문고로 수시로 순찰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같은 경우느 바로 그자리에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떄문이에요 그런데 신고로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냥 모두가 양심적으로 살수밖에 없어요. 킥보드는 인도로 갔따가 차도로 갔따가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떄 면허없이 타게 하자는 것 자체가 참 안될짓이라고도 봅니다. 그냥 킥보드를 없앴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