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2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다가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또 보행자와 부딪히면 교통사고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안녕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차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를 주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이 금지됩니다. 인도를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한편 사고발생시 교통사고로 판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키보드는 자전거등에 해당되어 차로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되며, 보도에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만으로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인도에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대상이 되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어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