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형사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면제가 되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이 안 되기에

    형사 합의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피해자와 원만히 처리가 되어 경찰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기에 사고 시에는

    피해자와 소통을 잘 하고 보상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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