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문의요
일용직 장기수급자로 5차때 물류센터(쿠팡) 단기알바로 2일근무해서 일일 근로계약서로 첨부 구직활동 인정이 됬는데요
이번6차때도 똑같이 단기알바로2일해도 구직활동이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된다면 7차까지 단기알바로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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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장기수급자가 물류센터에서 단기알바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6차에서도 동일하게 2일간 단기알바를 수행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각 차수의 규정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7차까지도 계속해서 단기알바로 인정될지는 해당 고용센터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일용직으로 근로하더라도 3개월을 넘게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