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문의요
일용직 장기수급자로 5차때 물류센터(쿠팡) 단기알바로 2일근무해서 일일 근로계약서로 첨부 구직활동 인정이 됬는데요
이번6차때도 똑같이 단기알바로2일해도 구직활동이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된다면 7차까지 단기알바로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장기수급자가 물류센터에서 단기알바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6차에서도 동일하게 2일간 단기알바를 수행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각 차수의 규정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7차까지도 계속해서 단기알바로 인정될지는 해당 고용센터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