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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해파리168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간의 실업인정기간 동안 2회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2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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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구직활동 횟수만 충족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활동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