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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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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장기 5차 실업인정 관련질문

실업급여 장기 5차인 경우 구직활동을 2회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2주 간격으로 해야지 인정받나요? ㅠㅠ


구두로 설명들을때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하는걸 추천한다는 말만 기억하고 있다고

취업드림수첩을 보니... 2주 간격으로 활동 수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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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간의 실업인정기간 동안 2회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2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구직활동 횟수만 충족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활동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