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벤츠차량 뒤에 있고 후방주차하다가 살짝 쿵도 아닌 그냥 대는정도?
한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좁은 주차 공간에서 벤츠차량 뒤에 있고 후방빼다가 살짝 쿵도 아닌 그냥 대는정도?사고가 났습니다 추후 손해사정보고서 받아보았는데요 손해사정액이 이게 맞나싶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있나요?
제가 부담할 금액은 50만원정도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위 금액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대물 처리이기에 운전자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있나요?
: 해당 손해사정 금액에 대한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할수 있고,
해당 차량의 수리에 대한 수리비 청구서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한 금액을 받아 검토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제가 부담할 금액은 50만원정도 인가요?
: 대물담보로 질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추후 해당 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가 일부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입차에 경우 정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으시 높은 공임등을 이유로 국산차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수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가입하신 금액에 따라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액이란 상대방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에 적절한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처리시에만 내면 되고 본인 차량이 아닌 대물(타인 차량의 손해)배상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