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저안은 다음해 1월 또는 2월에 하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 징수 또는 세액환급
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자의 계좌에 회사에서 입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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