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하는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검거해가는 경우는요.
영장같은거 있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동료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양쪽에서 팔붙잡고 무슨 종이 보여주고 거기에 서명?싸인같은거 받고 데리고 나가서 스타렉스에 태워서 가던데 사복경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하얀종이가 영장일까요? 영장에 본인 싸인받고 검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일하는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와석 검거해가는경우는 범죄자가 맞는경우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직장을 알정도면 범죄확인을 하고나서 긴급으로 체포해 가는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영장을 집행할때는 당사자의 서명을 받지않아도 됩니다.
이야기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임의동행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임의동행의 경우는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하면 되는데, 경찰에서는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직장에서 사람을 검거하려면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체포영장은 당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얀 종이는 체포영장이거나 체포사실 확인서일 수 있으며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복경찰이라도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고 경찰 차량으로 바로 이동시키는 건 절차에 따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