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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경찰서에서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고 용의자로 결정 및 소환하는 절차에서 경찰관 한명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서 경찰서로 소환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부 절차를 걸쳐서 심사 및 판단을 하고 윗상사(팀장)의 승인을 받고 부르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_^!!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바, 피의자의 소환은 팀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 보통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담당수사관이 연락하여 조사일정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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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용의자를 특정을 하겠으며, 이후 팀장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소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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