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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경찰에서 누군가를 용의자로 정할때 증거가 충분한지 소환하기에 타당한지는 경찰관 한명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용의자로 정한 증거를 팀장이나 윗상사에게 승인 및 확인 받아야 하나요? 소환은 그냥 담당수사관이 전화로 하면 된다고는 아는데 용의자로 결정 짓는과정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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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수사관이 단독으로 우선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라도 팀장 등 상급에게 확인은 구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사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팀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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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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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정하는 것이 애매하는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피의자만을 특정"하기 위하여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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