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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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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수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한다는 안내를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을 들었을 떄도 피의자신문은 진행해야하는지 혹은 수사관의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한다는 안내를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을 들었을 떄에는 수사관이 재량으로 수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를 각하할 수 있겠습니다.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피의자의 주장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연락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일단 정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이는 경찰관의 재량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수사 절차입니다. 고소장 접수로 사건이 개시된 이상, 피의자 조사는 필수적 절차이지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방의 주장만 듣고 사건을 종결할 순 없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비로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내용에 대해 일단 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경찰로서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아무리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조사 자체를 피할 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