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긴급으로 현장 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언제 인가요
민중의 지팡이 경찰인데요 그리고 경찰들이 체포 영장없이 현장에서 범인이
될수 있는 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떤 경우에 체포를 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때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근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원칙적으로 체포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범인을 놓치지 않도록 영장 없는 체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크게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죄가 무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을 즉시 종료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장이 필요 없으며,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범인으로 불리며 추격당하고 있거나, 죄를 범한 후의 흉기나 장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나 의복에 범죄의 흔적(핏자국 등)이 현저한 자 등은 '준현행범'으로 간주되어 현행범과 동일하게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현행 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사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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