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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관박쥐241
한가한관박쥐24120.11.23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가 큰데 건강보험료 재산정은 언제 되나요?

코로나로 인해 가게 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더군요. 가게소득 감소를 반영해서 보험료를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언제부터 이전보다 감소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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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주소지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보험료 정산시기는 11월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이 산정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해의 소득이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고 한 해 동안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정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한 해의 소득이 확정이 되고 난 후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산된 후 다음 해에는 정산된 후의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다가 근로자등의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이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4월 급여 지급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보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 수시 정산을 할 수 있으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