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교문 앞에서 시위가 가능한가요?
저는 학생인데 등교시간 학교 외부에서 1인피켓시위를 한다면 위법인가요?
시위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허가를 받기위한따로 해야할 절차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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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와 시위는 2인 이상 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위의 신고 등이 별도로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