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2022. 04. 29. 20:23

저는 주말및 공휴일에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노동자입니다.

1. 근로시간및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10시간.월 84시간으로 한다.

(주 16시간×4.345주=69.44시간.

주휴 3.2×4.34=13.89

69.44+13.89=83.33

따라서 84시간

2.근로일 : 주말및공휴일

( 임시휴일.대체휴일포함) .

공휴일은 편의상 1년에 16개. 월 1.33개로 계산하기로 한다.

포괄임금제.

월급제.300 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통상시급: 13186원.

기본급 :1,107,624원.

시간외수당 : 344,110원 (4.345×4주×1.5배=26.07시간)

이렇게 근로계약체결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편의상 법정공휴일을 한달에 1.33개로 계산해서 매월 지급한다면 1달에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2. 근로자의날근무(법정휴일)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10년동안 우리 근무날인줄 알고 매해 계속 출근해왔습니다.

주말이 아니고 화요일에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될까요?(정해진 1년에 16개 공휴일에 속하지 않는 휴일임)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편의상 법정공휴일을 한달에 1.33개로 계산해서 매월 지급한다면 1달에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 1.33×13,186×1.5×8시간= 210,449원

2. 근로자의날근무(법정휴일)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10년동안 우리 근무날인줄 알고 매해 계속 출근해왔습니다.

주말이 아니고 화요일에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될까요?(정해진 1년에 16개 공휴일에 속하지 않는 휴일임)

>> 13,186×1.5×8시간= 158,232원

2022. 05. 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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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고정휴일근로 및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2. 04. 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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