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안하여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며칠후에 반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0. 05. 12. 12:38

제 후배의 지인이 15년째 근무중이던 회사에서 지난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하여 퇴직금 규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후배의 지인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수령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주위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퇴직금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 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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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상기에 열거된 사유들에 한정됨을 알려드리며, 상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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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 2006.07.20, 퇴직급여보장팀-2583 )
      [질 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2.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5.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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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2.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신청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3.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무효이며, 향후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ㆍ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ㆍ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한편,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는 이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수령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반환금액을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2020. 05.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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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 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였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법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반환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에 해당할 것이므로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자체에는 별도 영향이 없을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의무는 있음)

          2020. 05.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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