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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15
의로운갈기쥐1521.05.29

자동차보험 중간에 차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고차를 샀는데 연습을 몇 년 하다보니 차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새차를 구입하고 싶어요. 자동차보험 계약기간이 1년인데 새 차로 바꾸면 보험료를 더 내는 걸까요? 아니면계약해지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1년 뒤에 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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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차로 바꾸시면 중고차 보다는 보험료가 올라 가실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시면 남은기간 대비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일부 받으실 걸로 사료 됩니다 어느정도 보험료가 인상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차 변경 등록 하면 됩니다.

    잔여기간동안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는 거죠!

    간단하게

    가입한 보험회사로 전화하셔서 차량을 바꾼다 말씀하시면 되구요!

    아무래도 차량이 바뀌면 보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된 보험료를 적용해서 환급 또는 추징 보험료가 발생 합니다.

    대부분 더 좋은 차량으로 바꾸니 보험료가 올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죠^^

    보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에 변동하고 해지하고 그런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보험에서 차량대체 신청하시면 차량변경 가능합니다.

    ○ 차량대체란?

    :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차량은 신차와 중고차량 모두 가능하나, 단 피보험자 명의로 처음 가입하는 차량이어야 한합니다. 차량대체는 피보험자동차만 바뀌는 것이므로 잔여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마일리지 할인 특약 등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를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현재 갖고 계신 자동차판매와 동시에 기존 자동차보험은 해약하시면 남은기간에 대해 일수계산해서 환급됩니다.

    당연히 새로구입한 자동차는 신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되구요. 넘 걱정말고 원하는 차량있으면 바꾸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는

    보험가입경력, 가입시 나이 , 연령 , 차종 , 연식 등에 따라 산출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지하는게 아니라

    불이익당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 회사

    담당자님께 얘기하시면

    새차로 대처해주십니다

    전에 가입된 보험료보다 더비싸면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변경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되며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기존에 남은 기간의 보험료에 새로운 보험의 금액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여 납입을 하시면 되나 다른 보험회사로 가입할 경우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 하시고 기존 보험은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지에 대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기간동안 환급받으시고 신차를 새로가입하시는게 가장 깔끔하게 처리할수있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차량변경방법이 있긴하나 기준이 같은 배기량이 차량이어야하는등 조건이 있어서 새로가입하는것보다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차량을 양도하시면 자동차보험의 해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팩스로 서류 전송 필요)-일수로 계산하여 환급 지급합니다.

    새차를 구입하시고 양수받는 날 책임보험(자동차보험) 이 가입되어 있어야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판매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으실수 있으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판매하시고 새차 사시기 바랍니다.

    단, 운전경력이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적지 않은 금액이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형태가 기존 가입하신 차량과 같은 형태의 기종이라면 (승용,승합,화물등) 차량대체가 가능합니다. 차량대체는 가입하신 기존 차량의 보험기간이 남아있을경우에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셨을때 기존차는 말소 또는 양도 하게 될 경우 하실수 있습니다.(기존차를 계속 타신다면 따로 보험을 다시 들어야하고 차량대체를 하신다면 기존차에 보험을 또 가입해야겠지요)

    차량의 안전장치와 차량가액등의 보험료에 영향에 미치는 항목들이 변경되게 되므로 차량대체시 보험료의 추가 또는 환급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차량 대체를 하지 않으실경우 신차에 새로 보험가입을 하시고 기존 차량의 양도 또는 말소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이익전혀 없구요

    맘편히 변경하셔도 됩니다


    차량변경시 기존에 가입되었던 회사로 재가입 할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의 추가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더 내고 유지 하시면 되구요

    다른 보험회사로 변경시에는 기존보험은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을 돌려받는과 동시에 신규계약으로 보험이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딱히 피해가되는건 없습니다.


    차량이 중간에 바뀌면 배서해서 차량만 바꾸면되는것뿐이에요


    단, 차량에 따라서 추가로 보험료를 조금더 납부를 하셔야할수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