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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거니
탑거니22.12.11

업무중 허리통증에서 디스크로 변환

업무중 허리통증으로 한달간 고생하다 어느정도 통증이 사라지고 난뒤 디스크로 변환되었는대요 디스크 발생한지 9일째입니다 산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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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종, 작업형태, 근무기간 등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어야 산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사고성 재해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 부담 업무)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수당,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