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24년도에 한번, 올해 한번 빌렸는데 차용증을 어떻게 할까요?

24년도에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올해 빌린 돈 내역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24년도 차용증을 그대로 두고 올해 빌린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한장 더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느쪽이든 실질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이슈는 없으나 기존 차용증은 그대로 두고, 추가 금전거래에 대해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자금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차용증 쓰시고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