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에 비트코인을 분실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얼마전에 광주지검에서 비트코인 700억대를 분실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는데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비트코인을 분실했다는데 잇단 수사기관의 비트코인 분실 이래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이 사실상 공소권이 없다보니 압류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공무원이라는 특징상

    압류물품이나 증거품 분실은 있을수 없는 일이죠.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되찾으러 왔다면 그건 그거대로 세금낭비가 될거구요.

    요즘 경찰 너무 불성실하긴 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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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번 경찰서에서도 약 22억 가량의 비트코인 분실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마도 비트코인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 상태로

    보관을 허술하게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말답답합니다

    제가 코인 해킹으로 경찰 신고한적이 있었는데 너무 암호화폐 지식이 없어서 대화가 안되더라구요

    너무모르거나 아니면 즈그들이 가져갔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