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

주식 대여 관련하여 요즘 증권 앱에서 보이던데.. 이건 주의할게 있을까요?

주식 대여 관련하여,

설명을 보면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대여 관련하여 돈도 벌수 있다고 홍보가 되는데.. 혹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안전한 장치인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대여는 보유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주식을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대여된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대여는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대여기간 중 주가 하락위험이 있고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즉시 회수 가능하지만 대여기간 중 배당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여된 주식은 의결권이 차입자에게 이전되므로,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해집니다.

    대여 수수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된 주식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본인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요청시 매도는 실시간 가능하지만, 매도 외 순수 상환은 최대 4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 급박한 권리 행사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채무 불이행 시 상환을 보증하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투자 원금 손실 위험은 여전히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해주는 것은 내가 가진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일정한 이자를 추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매도처럼, 내가 현재의 주식을 가지고 매도 하지 않고 꾸준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더라도, 누군가가 대여를 통해 매매를 하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의 경우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리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킹 등이나 상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해주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대여 기간 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주식 대여로 받은 수수료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 기타소득 금액이 연 5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식을 팔아야 할 때 반환 요청을 하더라도 주식이 실제 계좌로 돌아오기까지 최대 4영업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대여에 관해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식을 대여해서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주식 대여를 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사라지고,

    공매도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배당 등의 권리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