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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노란오리
25년 12월에 입사한 만 26세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신청을 입사할 때 하지 못해서 오늘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난달에 감면받지 못한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하며,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2025년 귀속 소득세 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감면 신청처리가 늦어져 연말정산 시 반영이 안되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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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감면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이전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청을 하시면 입사당시 소득세가 모두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