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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무희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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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결격기간중 원동기 면허 취득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결격기간 1년 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원동기 면허는 면허결격기간 6개월 이후에 취득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

관련 법령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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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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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면허 결격 기간 1년을 받았다면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 취득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은 1년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단축됩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격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결격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